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년도 제4차 직원 채용공고


채용직종 공무원·공공기관·협회·단체
모집기간 ~ 2025-11-20
근무지역 서울
근무형태 계약직
신입/경력 -
홈페이지 http://www.ssis.or.kr
상세요강

<응시자격>
□ [기간제(육아휴직대체 포함)]
- (전산중급(일반))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3. IT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초급(일반))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IT 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행정나급)
1. 채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채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행정다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 (상담사)
1. 금융, 보험, 공공기관 콜센터 업무수행 실무 경력자 우대
2. 사회 복지 분야 또는 정보화 관련 업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일정/전형절차 및 방법>
□ 채용일정
1. 채용공고 및 접수: 2025. 11. 6.(목) 09:00 ~ 11. 20.(목) 18:00
2. 온라인인성검사: 2025. 11. 21.(금) 09:00 ~ 23:59
3. 서류전형: 2025. 11. 26.(수)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2. 3.(수) ...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포함
5. 면접전형: 2025. 12. 11.(목)
6.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2. 24.(수)
7. 신규임용(예정): 2026. 1. 5.(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공지 예정

□ 전형절차 및 방법
○ 온라인 인성검사
1. 응시대상: 응시자(응시원서 제출 완료자) 전원
2. 응시기간: 2025. 11. 21.(금) 09:00~23:59
3. 응시방법: 응시원서 내 작성한 이메일로 발송된 온라인 인성검사 사이트 주소(개별 URL) 접속
4. 검사시간: 1시간(최초 시작 후 1시간 내 최종 제출... 일시정지(임시저장) 불가)
5. 검사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사이트 접속을 통한 개별 실시

* (합격인원) 인성검사 적격자 전원

○ 서류전형
1. (응시지원서)
- 필수 지원자격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5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적용
- 학교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사항만 인정하며,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 과정만 인정
- 학교교육의 경우 반드시 수강 과목명으로 기재(학과명 등 기재 시 미인정)
- 직업교육의 경우 반드시 수료증 및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교육) 명칭으로 기재 (오기재, 명칭 줄임 등으로 조회 및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경력기간 산정 및 자격사항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5년 11월 20일) 기준으로 적용
- 경력사항의 경우 기관별로 정확하게 기재(기관명을 "복지시설 등, OO센터 외 3곳" 등으로 작성하여 여러 기관의 경력 일수를 한번에 작성 시 전체 미인정)

2.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각 항목을 반드시 500자 이상(1,000자 이내)으로 작성
- 블라인드 위반 시 판단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역, 출신학교) 또는 항목별 심사 점수의 50% 감점(불합격 처리 외 사유)
- 자기소개서 내용 부적절 시 불합격 처리
- 공고문 내 블라인드 위반 및 부적절 판단기준 참조

*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 5배수+서류전형 동점자

○ 면접전형
- NCS 기반 경험·상황·실무능력 종합평가
-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 평가영역 5개 영역(각 20점 만점) 중 하나라도 심사위원 평균 점수가 12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 세부적인 기준, 운영 방법 등 안내사항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해서 추후 별도 공지

*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 1배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간 최종합격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관리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시 다음 순번의 합격자를 채용

<우대내용>
□ 채용분야 별 우대사항: [공고문] 내 [분야별 채용인원 및 우대사항] 부분 참고

□ 가산특전: [공고문] 내 [자격요건 - 나. 가산특전] 부분 참고
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가산점 부여(법률에 따름)
- 단,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만 적용
2.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4.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비수도권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7.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8. 다문화가정: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9.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1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무경험자
-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2025.11.6.) 기준 최근 3년 내, 1년(청년인턴의 경우 6개월) 이상 정보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2025.11.6.) 기준 최근 3년 내, 정보원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각 전형단계별 최종 평가점수에 부여)

<결격사유>
<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