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수성자동차검사소 청년인턴(기술_자동차검사보조) 공개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분류 공개경쟁채용정보
등록일 20190718
마감일 ~ 20190729
조회수 54
상세요강

  청년인턴(기술) 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수성자동차검사소 청년인턴(자동차검사 보조)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 연 령 : 만34세 이하
 ○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해당분야(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 (채용인원 및 근무처 참조)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시~18시(주 40시간, 토요근무 있음)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 자동차검사 보조 :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4. 채용인원 및 근무처
 ○ 수성검사소(1명) : 대구시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수성검사소

 

5.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별지 첨부

 

6. 채용일정 등
 ○ 지원서접수 : 7.18~7.29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7.30
 ○ 면접심사 및 합격자 발표 : 7.31
 ○ 채용예정일 : 8.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업처 황현주 부장, ☏ 053-794-3811)

 

  2019년 07월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