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교육대학교 - 경인교육대학교 한시임기제 제6호채용 공고


경인교육대학교

분류 공개경쟁채용정보
등록일 20181015
마감일 ~ 20181023
조회수 34
상세요강

경인교육대학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6) 채용 공고

 

경인교육대학교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대체인력(한시임기제6, 일반행정)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1015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임용예정직급

(모집분야)

인원

담당직무내용

근무기간

(예정)

비고(근무처)

한시임기제 6

(일반행정)

1

-학과 및 대학원전공 지원

-수업, 연구 및 행정 업무 지원 등(조교)

19. 11월 중 ~’20.3

(1)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소재)

 

임용예정직급 한시6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등급임

지원자는 해당지역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는 무관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8.10.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무원임용령(별표42)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응시자격 요건

일반행정

한시임기제6

1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2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7 및 별표8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

관련학과법정?상경?사회과학?사범계열

관련경력일반행정?조교 및 기타 관련분야

우대요건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졸업자 등이란 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 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1: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공공기관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근무경력자 우대)

- 면접전형 등 시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2: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합격자 결정

- 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으로 합격자 결정(‘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평정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8.10.15.() 09:00 ~ 10.23.() 18:00 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경인교육대학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공고 통하여 접수(아래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접수)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경인교육대학교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첨부서류는 우편(방문)제출도 가능하나, 지원서온라인 접수로만

제출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및 실적,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자기소개서는 본인 서명한 제출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 해당자 제출서류 :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필히 첨부

 

? 서류제출 마감일 : ‘18. 10. 23.() 18:00

 

? 서류제출 방법

- 온라인 접수(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서류 스캔 첨부)

- 우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로 62 경인교육대학교 교무처

()21044

 

 

? 지원서 접수 : ‘18. 10. 15.() ~ 10. 23.()

 

? 서류제출 마감일 : ‘18. 10. 23.()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공고 : ‘18. 10. 25.()

? 면접시험 : ‘18. 10. 29.()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8. 10. 31.() 예정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메뉴에 게시 및 개별 통보

상기 선발일정은 대학 업무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35시간 기준 : 1,914,850( 2,188,400× ( 35시간/ 40시간) )

? 수당 :공무원수당규정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 근무시간 : 35시간, 17시간 근무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교무처: 032-540-1112